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대한항공 본사 ‘4번째’ 압수수색

입력 2018-05-16 19:21 수정 2018-05-16 21:02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 혐의가 대한한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번졌다. 당국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은 16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직원 40여명이 자금부 등 5개 과, 전산센터 등을 뒤졌다. 관세청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의 밀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대한항공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의 한진그룹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다. 다만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세 번의 압수수색과 달리 이번에는 총수일가가 아닌 대한항공을 조준했다. 대한항공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반출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주요 대기업을 압수수색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