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요양·동물병원 84곳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입력 2018-05-16 05:0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가관들이 지난달 도내 요양병원과 동물병원을 집중 단속하면서 의료폐기물을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 제공

감염 우려가 있는 주사기나 환자용 기저귀 등 생활폐기물로 배출
보관·관리기준도 상습적으로 무시… 지도·단속 사각지대에 방치


각종 의료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해온 경기도 내 요양병원과 동물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감염 우려가 있는 주사기나 환자용 기저귀 등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거나 의료폐기물 보관·관리 기준을 상습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요양병원 169개소와 동물병원 106개소를 집중 단속해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요양병원 57개소와 동물병원 27개소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18개소, 보관기준 위반 57개소, 처리계획신고(변경) 미이행 9개소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27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7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포시 소재 A요양병원은 주사기 바늘과 환자 기저귀 등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아닌 일반 플라스틱통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B요양병원은 수액세트 등을 일반비닐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했다. 화성시 소재 C동물병원은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불법 배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폐기물은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된 탈지면, 거즈, 주사기, 주사바늘 등으로 장기간 부실하게 보관할 경우 병원성세균 증식으로 인한 인체 감염 위험이 있다. 또 의료페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방치할 경우 세균, 부패, 악취, 침출수 등으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의료폐기물은 배출원에서부터 밀폐해 최종 소각처리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의료폐기물 보관·관리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15년 이후 경기도를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 환경 관련 부서에서 요양병원과 동물병원에 대한 단속이 거의 없었다는 데 착안해 기획됐다. 요양병원과 동물병원의 숫자가 지난 몇 년 새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병·의원과 달리 행정기관 지도·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것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 결과 병원들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감독기관의 관심 부족이 위법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면서 “협회와 지자체 등에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