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서비스 ‘수수료 이중장부’로 노조원 급여 차별

입력 2018-05-15 19:51 수정 2018-05-15 22:23

급여는 기본급에 수당 합해 지급… 노조원은 수당 평균단가가 적어
일감 줄여 불이익 줬다는 의혹도… 檢, 본사 등 세 번째 압수수색


삼성전자서비스가 이중장부를 만들어 노동조합 가입자의 급여를 차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사측이 노조원들의 일감(콜수)을 줄이는 방식으로 급여에 불이익을 준 사실은 알려졌으나 노조원용 장부를 따로 만들어 급여를 차별 지급한 사실은 처음 밝혀졌다.

1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2015년 4월 이후 협력업체에 두 개의 수수료 기준 엑셀 파일을 보내 조합원과 비조합원 급여를 차별 지급했다. ‘직접수수료1’ ‘직접수수료2’로 이름 붙은 두 파일에는 각각 조합원용 수수료 기준과 비조합원용 수수료 기준이 담겼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14년 6월 노조와 협상을 통해 기본급에 수당을 얹어주는 방식의 급여 체계에 합의했다. 수당은 기본 일감보다 많은 일을 처리했을 경우 초과한 일감의 건수만큼 평균단가를 곱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만든 두 개의 엑셀 파일은 각각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단가가 달랐다. 비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평균단가는 매년 4월 1일 갱신되면서 인상됐지만 조합원에게는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계속 동일한 평균단가를 적용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매년 협력업체(지역센터)에 5% 수준으로 위탁비를 인상했다. 평균단가 역시 그에 맞춰 인상됐다. 이런 혜택은 비조합원에게만 돌아갔다. 노조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지역센터에서 조합원 급여를 차별했다. 노조는 관련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센터가 조합원에게 일감을 적게 배당하는 방법으로도 불이익을 줬다는 노조의 주장도 확인 중이다. 노조가 2014년 서울 영등포센터 외근 직원 37명이 할당받은 일감을 분석한 결과 상위 12명이 모두 비조합원이었다. 22등부터 꼴찌까지는 모두 조합원이었다. 1등과 꼴찌는 일감 배정이 6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비조합원에게 배정된 일감과 조합원의 일감을 평균해 계산해도 2배 넘게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를 포함한 본사를 세 번째 압수수색했다. 일감 차별 배당 등 임금차별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원이 차별 받았다는 의혹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조 와해 공작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를 구속,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