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상곤(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논문이 경미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14일 밝혔다.
김 장관은 1982년 당시 석사논문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연구 성과를 출처나 인용표시 없이 베껴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 장관의 석사논문 중 약 130군데서 표절 의혹을 발견했다”며 2014년 서울대에 검증을 요청했다. 김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논문 표절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서울대 진실성위는 지난해 10월 본조사를 결정했다.
진실성위는 결정문에서 “피조사자의 석사 논문에서 정확한 논문 문헌 인용표시 없이 위 대상 문헌들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이 제보된 136군데 모두에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인용 부분마다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일괄 인용 방식을 취했다”며 “현재의 연구윤리 기준으로 본교 연구윤리지침 제12조 제2항 제2호의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 장관은 “당시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인마다 다른 방식으로 타인의 문헌을 인용 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실성위는 그러나 “제반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석사논문으로서의 체계를 갖췄다는 점, 당시 심사위원들이 이 논문이 일본 문헌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지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교육부는 “진실성위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라고 본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당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나는 경우 사퇴 등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했으므로 종전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김상곤 교육부 장관 석사논문 경미한 연구부적절 행위 해당”
입력 2018-05-14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