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워라밸’ 실천 중소기업 돕기… 최대 6000만원 지급

입력 2018-05-14 21:38
서울시가 중소기업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청년인턴을 보내주는 사업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평등·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워라밸 실천을 위해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을 장려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연근무 이용자 수, 휴가·연가 증가 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등을 평가해 매년 50곳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을 새롭게 채용한 기업에도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워라밸은 최근 직장인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이다. 지난 3월 잡코리아가 직장인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워라밸’을 꼽은 응답이 55.2%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워라밸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 응답률은 38.1%로 공기업(59.5%), 외국계기업(58.6%), 대기업(44.6%)보다 낮았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워라밸을 실천해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면 ‘근무환경개선금’ 명목으로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여성 재직자 비율이 30% 미만인 기업이 여성 청년을 채용하거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우대해 지급한다. 지원금은 청년 재직자를 위한 사내복지 개선, 자기계발비, 청년·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청년인턴을 최대 23개월 동안 배치한다. 이때 서울시가 배치하는 청년인턴의 경우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지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급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