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전화, 욕설·거짓말 악성신고자 첫 과태료

입력 2018-05-14 21:38
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하자 119에 전화해 욕설은 물론 허위신고까지 한 악성신고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가 긴급 상황에 소방력을 집중하기 위해 단순 문 개방 등에는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 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29일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악성신고자 최모(28)씨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씨는 당일 새벽 3시58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 들어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며 대신에 열쇠업체에 연락해 신고자와 통화를 연결했다.

하지만 최씨는 이를 거절하고 대원에게 약 20분간 8차례 전화해 온갖 욕설을 하며 괴롭히다가 마침내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거짓 신고해 출동케 했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씨는 총 11회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줬다”면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악성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출동기준을 시행 중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