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세탁기·태양광 美관세폭탄 제소

입력 2018-05-14 18:33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지난 2월 발효한 미 행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WTO 협정을 근거로 한·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에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하는 등 보복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하면 WTO에 통보한 양허정지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14일부터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날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협회 수출승인서를 받아야 한다. 협회는 또 미국 수출 쿼터 적용과 관련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가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세종=서윤경 기자, 임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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