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 피의자, 공모·배후세력 없었다”

입력 2018-05-14 21:26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 모 씨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단식농성을 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구속된 김모(31)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보다 판문점 선언 비준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턱을 때렸다.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했으나 범행을 공모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애초에 김씨가 폭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김씨는 경찰에서 “홍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한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홍 대표를 찾지 못한 김씨는 결국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다.

법원은 지난 7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