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기름 화장품 원료로 판매 곰사육조합 이사장 벌금 100만원 확정

입력 2018-05-13 18:08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에서 추출한 웅지(熊脂)를 화장품 원료로 불법 판매한 곰 사육 협동조합과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반달곰협동조합 김모(70)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합에는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위탁사육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2013년 9월과 2015년 2월 곰 피하지방에서 뽑아낸 기름 총 35㎏을 385만원에 화장품 원료로 팔았다가 기소됐다. 곰 기름을 매입한 A사는 이를 원료로 피부 치료·관리 화장품, 비누 등을 생산해 판매했다.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