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 110세… 최연소는 1세

입력 2018-05-14 05:02

자녀나 부모 사망 따른 유족연금… 100세 이상 85명
작년 총 연금수급자 447만명


올해로 시행 30년째를 맞은 국민연금제도의 수급자 중 최고령은 110세, 최연소는 1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0세 남성 A씨로 가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한 후 매달 22만9000원을 유족연금으로 받고 있다. A씨를 제외하고 100세 이상 수급자는 84명(남자 13명, 여자 71명)으로 이들 역시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남긴 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2년 29명에서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는 경기도에 사는 1세 B양으로 가입자였던 부친이 사망하면서 매달 17만9000원을 유족연금으로 받고 있다. 가장 오랫동안 연금을 받은 사람은 85세 여성 C씨로 가입자였던 가족이 12개월간 5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진 뒤 28년11개월(지난해 12월 기준)간 총 8155만원을 유족연금으로 받았다

유족연금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최우선 순위는 배우자다.

그간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자녀나 손자녀의 경우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됐을 때는 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받을 권리’가 강화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됐을 때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연금수급자 447만5143명 중 유족연금 수급자는 69만3141명이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