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활급여 압류 못한다… 내년부터 전용통장으로 지급

입력 2018-05-13 21:21
저소득층이 압류 걱정 없는 통장으로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14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산으로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은 월 최대 101만원을 받는다. 현행법상 자활급여는 압류 금지 대상이지만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 통장으로만 지급됐다.

이 때문에 빚을 못 갚는 등 압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가 별도 신청해 자활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압류가 되지 않는 가족 계좌로 우회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자활급여가 압류되면서 생계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난해 자활근로 참여자 4만1417명 중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압류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은 약 5%(1987명) 정도였다.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체국 금융망을 활용해 압류방지 통장으로 자활급여를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우체국과 모든 시중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들 수 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