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들이 정해지면서 벌써부터 인상 폭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진보 성향 인사들로 다수 채워졌기 때문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3년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을 위촉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이다. 걱정스러운 시각은 공익위원들에게 쏠린다. 이들 면면이 근로자위원에 가깝거나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 분석됐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위원들 간 의견이 대립될 때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최종 결정의 산파역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런 성향의 공익위원들로 채워진 위원회라면 인상 폭 결정에 있어 근로자위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공약을 관철시킬 태세다. 노동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없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려면 내년과 내후년에 최저임금을 각각 15% 안팎으로 인상해야 한다. 기업들은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기업들의 성장 없이 임금만 인상시켜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뤄낼지 의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건비에 민감한 음식·숙박·서비스 업종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차상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아직 분출되지 않은 상태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앞으로 어떤 도미노를 만들어낼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도 11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서 경제전문가를 줄이고 노동·복지 전문가를 늘린 것은 정부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저임금을 계속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이 불거지는 건 시간문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저임금 위원들은 자기역할에 철저히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설] 진보 위주로 재편된 최저임금委
입력 2018-05-14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