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파기환송심 징역 4년으로 감형, 추징금도 ‘0원’

입력 2018-05-12 05:05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11일 흰 마스크와 수의 차림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벌금·추징금 0원
처남회사 일감 몰아주기 유죄…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NXC 대표에게서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다. 김 대표도 무죄가 됐다. 진 전 검사장은 대한항공에 청소 용역 사업을 처남 회사에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만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벌금이나 추징금은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의 주문에 따른 판결이다. 애초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었다.

앞서 1심은 뇌물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사도록 빌려준 돈과 100억원대 시세차익은 구체적인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고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다며 ‘지음’(知音·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 관계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진 전 검사장이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제3자 뇌물수수죄만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와 달리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에 오간 돈과 주식 거래 차익을 뇌물로 인정해 무겁게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었다. 주식 매수 대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향후 업무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준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관철했다. 돈이 오간 시점은 일체의 금품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기도 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의 양형도 과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오 부장판사는 “사회 질서는 적정한 사법권 행사에 따라 그 법 집행이 좌우되는 만큼 검사는 고도의 높은 도덕성을 지닐 의무가 있다”며 “결코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으로서는 처음 2016년 7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2005년 김 대표에게서 4억2500만원을 빌려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 126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였다. 한진그룹 내사 사건을 종결하는 대가로 처남 회사에 대한항공의 청소 용역 사업을 위한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