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권석창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보궐 8곳으로

입력 2018-05-12 05:00
사진=뉴시스

대법, 집유 2년 확정 판결… 한국당 114석으로 줄어
현역 의원 지방선거 출마 포함하면 최대 12곳 될 듯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2·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다. 권 의원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국당 국회 의석은 114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익산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4∼8월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아 달라고 중학교 동창에게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2015년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64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법률적·사회적·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권 의원이 15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5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권 의원이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으로 받은 500만원은 정치자금”이라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은 8곳이 됐다. 여기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현역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의원직 선거는 총 12개 지역구로 늘어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