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2016년 신입직원 채용 때 남성은 만 28세(1988년 출생), 여성은 만 26세(1990년 출생)를 넘으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금융그룹이 임직원 자녀나 외부 추천 지원자를 특혜 채용한 사례도 22건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한금융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 때 나이가 어릴수록 서류전형 점수를 1점씩 더 줬다. 남성 지원자 기준 1985년 12월 이전 출생자의 경우 최하점인 1점을 받고, 1989년 이후 출생자는 만점인 5점을 받았다. 2016년엔 특정 나이가 넘는 지원자는 아예 서류전형에서 배제했다. 남녀 차별도 있었다. 신한카드는 2017년 서류전형부터 남녀 통과 비율을 7대 3으로 맞췄다. 당시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대 41이었다. ‘7대 3’ 비율은 면접전형과 최종선발까지 이어졌다.
임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정황도 13건(신한은행 5건, 신한카드 2건, 신한생명 6건) 있었다. 신한카드는 2017년 신한금융 임원 자녀가 서류전형에서 합격권이 아닌데도 통과시켰다. 이후 임원면접에서도 ‘발표력이 어수선하다’는 등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도 최종 합격시켰다. 전직 최고경영자나 고위관료가 금감원 직원, 정치인 등을 통해 채용 청탁한 사례도 9건(신한은행 7건, 신한카드 2건) 발견됐다. 신한은행은 2013년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이 서류전형이나 실무면접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는데도 최종 합격시켰다.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신한금융도 특혜 채용, 연령·성차별까지 버젓
입력 2018-05-11 19:27 수정 2018-05-11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