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4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13명이 형사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이문수)는 10일 제천 참사 당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 대상은 건물주 이모(54)씨 등 건물 관련자 6명, 화재 당시 건물 2층에 구조를 기다리는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지휘를 소홀히 한 소방지휘관 2명 등 모두 13명이다.
이 가운데 건물주 이모(54)씨와 관리과장 김모(52)씨, 관리부장 김모(67)씨까지 건물 관련자 3명과 경매방해 혐의를 받은 1명을 포함 4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날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함께 지난달 25일 화재 현장에서 진행했던 상황 재연을 통해 파악한 단계별 소요시간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사고 당시 오후 4시17분44초까지 희생자와 유족이 통화했고 의식을 잃은 뒤에도 3분 정도 생존할 수 있다는 관련 학계 논문을 종합해 오후 4시 현장에 도착한 지휘조사팀장이 즉각 구조 지휘를 했다면 오후 4시20분까지 생존자를 1명이라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구조대는 오후 4시35분이 지나서야 2층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 지휘관들은 2층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현장 상황 파악과 전파, 피해자 구조 지시 등 최소한의 기본적 조치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남 6·여 23)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20억3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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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제천 화재 부실 대응 소방서장 등 검찰 송치
입력 2018-05-11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