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설립·운영의 자유, 헌법에 명시해야”

입력 2018-05-11 00:01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왼쪽)가 10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에서 개헌에 대한 기독교학교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공동대표,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장, 홍배식 숭덕학원장, 박현수 별무리학교 교장.

기독교 가치를 구현하는 기독교학교는 개헌, 교육감 선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와 한국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철신 목사)는 10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에서 이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개헌에 있어 기독교학교의 관심사는 ‘사학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느냐’ 여부다. 한국헌법학회 자문위원인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교육권을 나타내는 헌법 31조에 ‘국가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춰 그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안을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사학 설립과 운영의 자유는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1년 사학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판결한 바 있다. 허 교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학의 자유는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며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사학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대안학교인 별무리학교 박현수 교장은 “모든 국민은 사학을 설립할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사학 설립의 근거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의 선택권과 선택에 따른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에는 ‘교육권자는 종교 수업에 그 자녀를 참여시킬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 교수는 “독일이 국가 주도의 공교육을 강력히 지향하는 나라임에도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위해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기독교학교의 쟁점도 다뤄졌다.

허 교수는 자사고 존폐와 학생인권조례 축소 여부, 교장 임용방식, 대안학교 지원 여부 등을 꼽았다. 그는 “자사고 폐지는 사학의 자유를 확인한 헌재의 판단과 배치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기독교 교육을 거부할 때 사학의 종교교육 자유와 충돌할 여지가 있기에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교육부나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대안교육 관련 인식 자체가 아직 넓지 않다”며 “대안학교가 좋은 교육과정을 두고 학생의 호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뢰감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시민사회에서 사립학교 존재가치가 지지받는 것으로 사학을 위한 법적 조항의 근거들이 마련될 수 있다”며 “입시 경쟁과 ‘왕따’ 등 한국 교육문제의 답을 기독교학교가 제시할 때 이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다음 달 5∼6일 경기도 가평에서 ‘제2회 기독학부모 대회’를 연다. 이 행사에서는 지역별 모임으로 흩어졌던 250여명 기독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박 소장은 “기독학부모들이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 함께 모임으로써 이 땅의 교육을 하나님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