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 2회도 어렵겠냐” 23일 첫 공판… 李 출석해야
박근혜 前 대통령 또 불출석
현기환 “불법 여론조사 지시 받은 적 없다”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궐석(闕席)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10일 열린 이 전 대통령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당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등 (이 전 대통령)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불출석해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주 4회도 아닌 주 2회 재판인데 어렵겠느냐”며 “중간에 피고인이 휴정을 요청하면 휴정하는 식으로 무리가 가지 않게 진행하겠다”고 설득했다.
재판부는 향후 14차례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채택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낸 증거를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양측 모두 별도 증인 신청은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금융계좌 추적, 청와대 출입 기록 등 물증을 바탕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계획이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23일로 잡혔다.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불출석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건강 때문에 못 나올 수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직접) 모두진술도 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 총선 개입 재판도 열렸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린 311호 법정의 한 층 위인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MB도 궐석재판?… “당 수치 높다” 재판부에 요청
입력 2018-05-10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