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글씨 퇴출… 금융권 ‘개인정보 동의서’ 알기 쉽게 바꾼다

입력 2018-05-11 05:05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 분야 개인정보 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권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을 바꾼다고 밝혔다. 읽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고 깨알 같은 정보 활용 동의서를 단순하고 알기 쉽게 개정한다. 바뀌는 정보 활용 동의서는 제공하게 되는 정보, 얻게 되는 이익,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 등을 쉽게 알려준다. 정보 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의 4단계로 구분해 동의서에 표기한다. 소비자가 어느 수준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또 정보 활용 목적·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원하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상세한 정보 활용 동의서를 준다. 개선된 정보 활용 동의서(사진)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