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만곳 국가안전진단서 3만7천곳 ‘문제’… ‘과태료’ 작년의 9배

입력 2018-05-11 05:01

화재수신기 구역 위치 먹통 피난유도등 미비 적발 개선
현장 시정조치 1만400곳 4890곳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자체점검 실적 허위로 입력 7곳 관계자 인사조치 요청


대전지하철은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 화재 경보가 역 사무실 화재수신기에 알림 형태로 뜬다. 하지만 화재수신기에는 어디서 발생했는지 구역 위치가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화재 지점에 대한 정보가 문자로 뜬다. 이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역무원은 해당 구역을 찾아 지도에서 비교해 본 뒤 위치를 찾아야 한다. 화재 진압 시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이러한 사항이 발견되면서 대전지하철에서는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 아예 화재수신기에 방호구역 배치도를 표시해 한 눈에 화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5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실시된 대진단은 34만6346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11만5438곳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합동 점검을 실시했고 23만908곳은 관리주체가 자체 점검했다.

경기 안양시 한 대형쇼핑몰에는 3층 피난유도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같은 층 방화셔터도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방화셔터 불량이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와 화염을 막아주는 방화셔터가 쇼핑몰에서도 작동되지 않는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면서 소방시설 개선이 이뤄졌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 놓인 곳도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조침령터널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조명설비시설 누전이 발견됐다.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대피가 어려울 수 있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점검 이후 터널 내 조명설비시설은 긴급 보수 작업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현장 시정 조치는 1만400곳에서 이뤄졌고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는 4890곳, 보수·보강 대상 시설은 2만2282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은 지난해 131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232곳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 유형은 대형공사장이 가장 많았다.

또 허위로 자체점검 실적을 입력한 7개 지자체·교육청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은 종료됐지만 사회 각 분야 안전위협 요인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