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국 첫 ‘임신부 생활안전보험’ 가입 추진

입력 2018-05-09 22:10
경기도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임신부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임신부들이 개별적으로 민간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혜택 항목을 설계해 안전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은 처음이다.

용인시는 관내 모든 임신부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안전사고에 대한 7개 항목의 보장을 지원하는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당초에는 ‘임신부 복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했다”면서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대신에 ‘안전보험’은 사회보장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해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생활안전보험은 임신부의 안전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와 입원·통원일당, 의료사고 법률비용, 골절·화상 진단비 등 7개 항목을 보장한다. 각종 재난·범죄 피해를 보장하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보장 항목이다.

보험금은 안전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안전사고 상해 후유장애 시 1000만원 내에서 3∼100%, 골절·화상 진단비 10만원, 안전사고 상해 입원 시 1일 2만원을 180일까지, 통원 시 1일 2만원을 30일까지 지원한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는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가입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임신부 생활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맞춤형 임신부 생활안전보험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가운데 하나”라며 “전국 제일의 안전도시로서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용인=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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