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동의하지 않아 증인으로 출석한 측근들과 법정에서 얼굴을 붉혀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는 취지의 증거인부서(증거 인정·부인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1차 공판준비기일이었던 지난 3일까지만 해도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검찰 측 증거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9일 “모든 증거에 동의하되 입증 취지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며 “이 전 대통령은 증인들이 대부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법정에서 거짓말 여부를 추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객관적 물증과 법리로 공소사실을 반박하겠다는 것”이라고 향후 소송 계획을 설명했다. 검찰 측 증거를 인정한 만큼 향후 재판은 금융자료, 청와대 출입기록 등 물증이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리 싸움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리 통증으로 인해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았다. 지난 3월 22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지 한 달 보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과 8월에도 발가락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다. 11월에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고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전 10시30분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달 접견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은 허리가 아파서 대부분 서 있었다”며 “평소에도 방에 앉아 있지 않고 주로 서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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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측근 진술, 증거로 인정… 물증·법리로 반박”
입력 2018-05-10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