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 촉구

입력 2018-05-10 00:01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58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병역법 합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자유와인권연구소와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58개 시민단체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 처벌 조항이 담긴 병역법의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병역법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태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종교를 핑계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내세우며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들은 엄밀히 따지면 이단종교의 병역 회피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대해서만 병역 특혜를 준다면 정상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이들은 비양심적 병역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승호 바른인권세우기운동본부 대표도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대한 대체복무제 허용은 종교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병역거부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헌재는 군대 안 가는 비양심적 젊은이보다 군대 가는 양심적 젊은이가 인정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병역거부로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883건이다. 최근엔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다른 판결이 1, 2심에서 속출하고 있다.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대해 지난해에는 45건, 올해는 21건의 무죄판결이 나왔다. 2014년 기준으로 군대 내 집총거부자는 565명으로 이 가운데 564명(99.8%)이 여호와의증인 신도였다.

글·사진=백상현 기자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