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증권의 삼성SDS 부당지원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년 전 똑같은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삼성증권이 같은 방식의 부당지원 행위를 이어왔을 가능성은 낮다. 2016년 대법원은 유사 사건에 대해 엄격한 판시를 내놓기도 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03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삼성SDS와 전산계약을 맺으면서 당시 정보통신부 고시단가보다 평균 20% 높게 대금을 지급한 혐의였다. 공정위는 정통부 고시단가를 시장의 정상가격으로 적용해 삼성SDS가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6년 이와 유사한 사건인 SK 계열사의 부당지원 사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는 2012년 SK그룹이 정보통신(IT) 서비스를 담당하는 SK C&C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조사해 과징금 347억원을 물렸지만 대법원에서 졌다.
SK 사건이 2003년 삼성 사건과 다른 점은 삼성증권의 경우 삼성SDS와 정통부 고시단가보다 높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반면 SK계열사들은 정통부 고시단가를 준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SK계열사들이 SK C&C가 아닌 비계열사 IT업체와 맺은 계약에서 고시단가보다 30∼50% 낮은 가격을 적용한 걸 근거로 부당지원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공정위 논리에 대해 “정상가격 산정은 그 거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정상가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을 비교·분석해보면 삼성증권이 공정위 제재 이후 옛 정통부 고시단가에 준해 삼성SDS에 대금을 지급했다면 부당지원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SK처럼 정통부 고시단가에 준하는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부당지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 산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IT서비스 가격이 공산품과 달리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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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SDS 부당지원’ 입증 어렵다
입력 2018-05-10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