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청와대의 강력한 드라이브 속에 1년 동안 개혁 공감대나 기반 조성 작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무성하며 가시적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 개혁의 경우 검찰 손에 주어진 권한을 줄이는 데 줄곧 초점이 맞춰져 왔다. 정부가 대표적 과제로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검찰도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상태다. 참여정부 시절 공수처 설립이 검찰의 반발로 무산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 고비를 넘긴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 벽이다. 현재 공수처 신설을 담은 4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변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 도입은 감수해도 영장 청구권, 수사 종결권 등 경찰을 상대로 한 수사지휘권은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댄다.
반면 청와대는 경찰을 1차적 수사권자, 검찰을 2차적·보충적 수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조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조항 삭제, 검찰이 가진 수사종결권의 분산, 검찰의 영장청구권 유지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원했던 수사권 독립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청와대가 발표한 1차적·2차적 수사권 구분은 결국 경찰에 수사 재량권을 부여하는 대신 검찰권과 수사 영역을 제한한다. 경찰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경찰은 그러나 자치경찰제 시행에는 소극적이어서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권 조정 관련 각 기관의 입장을 이달 말까지 전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6·13 지방선거 이후 구체적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의 반발, 국회 문턱 등 수사구조 개편 및 시행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지호일 이택현 기자 blue51@kmib.co.kr
[文정부 1년] 검·경 개혁 공감대는 형성… 수사권 조정 여전히 갈등
입력 2018-05-08 23:38 수정 2018-05-09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