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은 여러번 팔아치워… 시스템 부실탓 배당사고
유령주 직원계좌 先입고 문제… 위조주식 거래 위험성도 적발
전산 계약 72% SDS에 몰려… 금감원, 공정위에 통보키로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시 오류 주식인 것을 알고도 매도한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존재하지 않는 우리사주(직원 보유 주식)를 먼저 직원 계좌에 꽂을 수 있게 설계되는 등 삼성증권의 시스템 부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6일 직원들에게 현금 배당 28억1000만원이 아닌 28억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저질렀다.
금감원은 주식을 받은 직원 중 22명이 매도 주문을 넣었는데 이 중 21명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대부분 호기심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3명은 1인당 평균 38만5485주(6일 최저가 기준 약 135억원)를 여러 번에 걸쳐 파는 등 고의성이 짙었다. 3명은 1인당 약 100주를 시장가로 빠르게 파는 방식 등으로 처분했다. 5명은 매도 주문 후 바로 취소했지만 1인당 주문 수량이 약 70만주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들에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이 직원들의 매도 주식을 되사느라 86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고발 대상에서 빠진 1명은 1주를 상한가 주문했다가 바로 취소해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직원들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 A계좌에서 출금이 되고 B계좌에 입금이 되는 게 기본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먼저 주식이 출고된 후 입고돼야 한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 시 직원계좌에 먼저 주식을 넣은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고하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었다. 그러다보니 아예 없는 주식이 직원계좌로 들어올 수 있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그래픽 참조)하도록 한 것도 사고의 원인이었다. 삼성증권은 지난 1월 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했지만 시스템 오류검증 테스트를 하지는 않았다.
위조된 실물 종이주식이 거래될 위험성도 처음 적발됐다. 고객이 실물 종이주식을 발행받고 증권사에 입고해 팔려고 할 경우 증권사는 이 주식이 진짜인지 예탁결제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예탁원 확인 없이 입고 당일 바로 매도할 수 있었다. 확인은 입고 1일 후에나 진행됐다. 다만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삼성증권에 들어온 고객의 종이주식 9478건 중 118건이 당일 매도됐는데 위조주식은 없었다.
금감원은 이밖에 삼성증권의 전산시스템 계약이 삼성SDS에 치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삼성증권은 최근 5년간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다. 이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삼성SDS와 맺은 수의계약에는 모두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 삼성증권의 삼성SDS에 대한 계열사 부당지원(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키로 했다.
☞
☞
☞
☞
☞
☞
☞
나성원 안규영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유령주 고의 매도 21명 고발… “삼성證, SDS 부당지원 의혹”
입력 2018-05-09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