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 문턱 확 낮췄다

입력 2018-05-08 21:56
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통장’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그동안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경기도는 이번 2차 모집부터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도 모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청년마이스터통장에 대해서는 근로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기존 월 급여 20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2차 지원대상자 모집 기한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연금은 3000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08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하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통장은 근로 청년들의 장기 재직과 청년 구직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핵심정책인 ‘일하는 청년시리즈’ 일환이다.

청년연금은 중소기업 근무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 납부액(월 10만·20만·30만원 중 선택)과 경기도 지원액을 1대 1로 매칭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의정부=김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