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재판서 징역 24년 선고
MB, 다스 실소유주로 결론… 특수활동비 상납도 밝혀져
국정원 불법 정치공작으로 간부 30여명 재판에 넘겨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법당국의 1호 과제는 역시 적폐수사였다.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직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수사력은 사실상 지난 정부 곳곳에 남은 적폐 흔적을 걷어내는 데 집중됐다. 국정농단 수사라는 큰 줄기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기관이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사건들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MB)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의혹을 제기,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검찰 적폐 수사는 본격적으로 지난 정부를 넘어 MB정부로까지 확대됐다.
국정원TF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의뢰한 관련자만 48명에 이른다. 검찰은 별도 국정원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시작했고, 사이버외곽팀을 비롯한 과거 정부 국정원의 갖가지 불법 정치 공작이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30명의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폭으로 진행된 수사의 여파는 컸다. 검찰은 MB정부에서 박근혜정부 초기까지 임기를 이어갔던 원 전 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10월과 12월 BBK주가조작 피해자와 시민단체로부터 다스 실소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이 전 대통령의 발목을 가장 먼저 잡은 것 역시 국정원 특활비였다. 지난해 말 서울동부지검에 이 전 대통령 고발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 본격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 1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까지 불렸던 최측근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수사는 이후 빠르게 진행됐다. 검찰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 전 대통령이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지었다. 두 번의 특검을 거칠 정도로 의혹의 꼬리를 물었던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10년여 만에 확인된 셈이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을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적폐청산의 과정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비극이 벌어진 셈이었다.
현재 두 전직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돼 지난 3일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나 수사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된 사건을 재조사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검찰 과거사위는 국민적 의혹이 컸던 장자연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사건 등 11건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했다.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현실적 한계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
☞
☞
☞
☞
☞
☞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文정부 1년] 과거정부 ‘적폐’ 단죄… 두 전직 대통령 ‘초유의 수감’
입력 2018-05-09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