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의 서울시내 진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전문가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안)’를 마련해 공개 중”이라며 “규제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다음 달부터 운행제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는 다음 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행정구역 전 지역에서 진입이 금지된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나쁨’(50㎍/㎥)을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3시간 이상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진입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은 서울에 8만대, 수도권에 32만대가 등록돼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경유차, 총 중량이 2.5t 미만인 경유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는 진입이 가능하다.
단속은 현재 구축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통해 실시한다. 서울시는 현재 37개 지점에 CCTV 80대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연내 52개 지점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단속차량, 친환경기동반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상습 위반차량은 과태료가 30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동안 서울시는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2005년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2009년 9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운행제한 대상을 검토해 왔다. 서울시는 이 중 첫 번째 안으로 고시안을 마련해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후 서울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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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노후 경유차 서울시내 진입시 과태료 문다
입력 2018-05-0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