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너지 세제 개편… 환경비용 세목 신설 안 한다

입력 2018-05-07 18:20 수정 2018-05-08 00:03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국세나 지방세 등 제세비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부 에너지 세율을 바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 등에 부과해야 할 환경비용 세목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반쪽짜리 세제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정부는 환경비용을 개별소비세에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석탄에 대해 지난해 개별소비세를 인상한 데 이어 수입세와 관세 등을 추가로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입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 추진에 맞춰 에너지 세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LNG는 국내에 들여올 때 수입 가격의 3%에 해당하는 관세가 매겨지고 여기에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개소세 등이 부과된다. 이에 비해 석탄은 관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아예 없고 개소세만 매기고 있다.

올해도 에너지 단가 격차를 야기하는 세금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재부와 산업부, 환경부가 각각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연구 결과는 다음달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을 무턱대고 올렸다가는 전기요금 인상과 발전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처별로 신중히 검토해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한쪽을 인상하면 다른 쪽은 인하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석탄화력 발전 5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연료비와 개소세 상승 등으로 30%대에서 70%대까지 급감했다.

하지만 당초 불합리한 세금 구조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던 환경비용과 관련해 세목을 신설하려던 계획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6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한 달 안에 세목을 신설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개소세 등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거나 연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환경비용 세목을 만들어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개소세 인상만으로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거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세금을 부과했던 환경비용은 2016년 1월 개소세로 편입됐다. 녹색연합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 석탄발전의 연간 환경비용은 10조5000억원으로 가스발전(2조7000억원)보다 4배 가까이 더 들지만 세금은 석탄발전이 1조9000억원으로 가스발전(1조4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