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3개월 더 늘어난다. 이 기간에 삼성과 연관된 고용노동부 행정조치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오는 7월 31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0일까지 6개월간 15개 과제의 조사를 마치기로 했지만 11개 과제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민감하다는 점도 한몫했다. ‘불법파견의 수사·근로감독 행정 개선’과 같은 과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된다. 고용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편파적으로 근로감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삼성 측의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보상재심사위원회의 조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삼성 반도체 피해자의 산재판정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포함하는 과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관계자는 “기본 조사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해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행정개혁委 기한 연장… 삼성 관련 고용부 조치 조사
입력 2018-05-07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