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7일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주요국에 비해 짧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단위 기간이 2주인 경우 업무가 많은 주는 52시간을 추가하는 근무를 하되 다른 한 주의 근무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면 된다.
국내의 경우 취업규칙에는 단위 기간을 2주로 설정하고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구원은 국내의 최대 단위 기간이 미국 일본 프랑스(1년), 독일(6개월)에 비해 짧다고 지적하면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비중이 41.9%에 달하는 국내 중소 제조업의 경우 위탁 기업이 납기 단축을 독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中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1년으로 늘려야”
입력 2018-05-07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