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황제 재판’하면서… 전신마취 수술 받기 前 딸 면회 허용 요청도 불허”
檢 “면회 금지한 사실 없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정에서 “딸(정유라)을 면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 고영태는 황제 재판을 받게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씨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4일 열린 재판에서 이렇게 말하며 검찰과 언쟁을 벌였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전신마취 수술을 받기 전 딸 면회를 허용해 달라고 애원했는데 교정 당국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허했다”며 “혹시 검찰에서 비공식적으로 금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오해를 하지 마시라. 면회를 금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건강이 악화됐다며 지난달 25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이 변호사는 “최씨의 수술 날짜를 잡고 있으며 4∼5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소 화장기 없는 얼굴에 흰 마스크까지 쓰고 법정에 출석하던 최씨는 이날 검게 염색한 머리에 화장을 하고 등장했다. 5㎝가량의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호송차에서 내리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했다. 그는 촬영을 하는 기자들을 향해 몇 차례 꾸벅 인사를 하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검찰 너무 잔인… 정유라 볼 수 있게 해달라”
입력 2018-05-04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