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범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8-05-04 18:09 수정 2018-05-04 23:34
종로 여관 방화범 유 모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4일 종로 여관 방화사건의 피고인 유모(53)씨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에 들어가 “여자를 불러 달라”고 주인에게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화재로 전남 장흥에서 서울 여행을 온 세 모녀 등 투숙객 7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도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정도로 현저히 크다”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두려움과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하고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없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