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전기충격기와 같은 호신용 장비를 구급대원이 소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또 구급대원을 폭행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소방청은 지난 3일 ‘제도 개선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여성 119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순직하면서 술 취한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구급대원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호신용 전기충격기와 같은 보호 장비를 119구급대원이 소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경우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현재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상해치사죄가 가장 무겁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도 포함키로 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구급대원 사망 사고 발생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119구급대원 전기충격기 소지 추진
입력 2018-05-04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