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억원대 뇌물·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도 여전히 “내 것이 아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로 지난해 5월 2일 첫 재판을 받은 지 1년 만에 전전(前前) 대통령의 재판도 막이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후 2시30분부터 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쟁점과 향후 일정 등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 3명만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쟁점인 뇌물 및 다스 횡령 혐의를 포함해 16가지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송비용 68억원을 삼성에 대납시키는 등 모두 11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1∼2007년 다스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도 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소송비 대납 내용을 보고받거나 허용·묵인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약 7억원을 4차례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전해져서 공짜로 사용된 게 뇌물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전달된 현금 2억원과 10만 달러 부분은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겠다”고 했다. 각각 보훈단체 격려금, 대북공작금으로 사용돼 뇌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애초 “그런 (특활비 상납) 시스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지난 3월 검찰 조사 때는 10만 달러 수수 사실만 인정했다. 입장이 다시 한 번 바뀐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때처럼 이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도 재판진행 절차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주 4회 재판을 요구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주 2회만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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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구자창 기자 listen@kmib.co.kr
MB vs 檢, 재판 시작부터 기싸움 팽팽…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8-05-04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