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민단체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심리를 더 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참여연대는 2015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특활비 유용 논란이 벌어지자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의 지출·지급결의서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각 당 원내대표와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는 영수증 증빙 의무가 없다. 이른바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며 유용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하지만 사무처는 “세부 지출 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의정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국회 특활비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사실상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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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법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입력 2018-05-03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