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대규모 건축·토목 공사장과 골재채취업체, 골재판매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8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사업장 중 3곳은 토사를 운반하면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미 설치한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심지역에서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도로굴착·부지조성 공사를 했거나 골재 보관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발됐다.
특히 임야를 절개하는 대형 산지개발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방진벽·덮개시설과 같은 기본적인 비산먼지 억제시설도 갖추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공사 책임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조치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건설업체 법인이 기소될 경우 위법사항·건설업체정보를 환경부에 일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
☞
☞
☞
☞
대전=전희진 기자
대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곳 적발
입력 2018-05-03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