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학생에게 입학 포기를 종용한 A사립초등학교 B교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학교법인과 재단 이사장에는 교직원들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언어장애가 있는 C군은 지난해 11월 추첨제 입학전형을 통해 A초등학교의 예비신입생이 됐다. B교장은 ‘특수교사나 특수학급이 없다’ ‘교우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발언하며 입학 포기를 종용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담임교사의 교육 부담이 크면 학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고 장애로 교우관계 형성이 어려워 보이면 예방교육을 하는 게 교육자의 본분”이라며 “입학 포기 종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인권위, 장애학생 입학포기 종용 사립초 교장 檢 고발
입력 2018-05-03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