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4년제 사립대학이 총장 자녀 특혜 채용부터 교비 횡령까지 전횡을 일삼다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수도권 A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국민신문고 등에서 대학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A대 상임이사 겸 명예총장 B씨는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아들과 딸을 차례로 교원으로 임용했다. 아들 임용 때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했고 몇 년 뒤 딸이 교원 임용에 지원하자 앞서 채용된 아들과 함께 면접을 봤다. 학교법인과 대학은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B씨의 친인척 2명을 직원으로 뽑았다.
B씨는 또 자신의 연봉을 전임자의 6.8배에 이르는 2억여원으로 책정하고 교수·학생·직원 대표로 꾸려야 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임의 구성한 뒤 개방이사를 추천케 했다. 면세점에서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B씨의 퇴직위로금, 출판기념회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는 2억7800만원에 달한다.
교육부는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친인척 교원 채용 심사에 간여하고 교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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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아들·딸 차례로 교수 채용한 수도권 사립대 ‘총장 아빠’
입력 2018-05-04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