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과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올해 들어 2번째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다. 2016년부터 지속된 지역 내 조선업 불황이 이유였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영암군과 목포시는 지난달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4월∼2018년 3월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2만635명으로 3년 전 동기 피보험자 수(2만5562명)보다 19.27% 감소했다. 3년 만에 20% 가까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셈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인 7% 감소를 크게 초과했다.
목포시는 영암군처럼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됐다. 영암군의 대불산업단지 등이 목포시와 인접해 있고, 목포시가 사실상 영암군의 주거 및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배후지역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고용부가 지난달 23∼24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영암군으로 출근하는 근로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앞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 등 6개 지역과 마찬가지로 두 지역에 대해서도 고용지원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실직자는 직업 훈련 참여 시 구직급여 지급기간 종료 후에도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영암군·목포시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입력 2018-05-03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