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도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키즈카페 안전 관리 강화 초등 전 학년 생존수영 교육
타르색소·보존제 사용 금지 어린이 대상 화장품으로 확대
차량 속도가 30㎞ 이내로 제한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 공원 주변으로 확대된다. 어린이 화장품에 타르 색소 등 유해한 원료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놀이공간인 키즈카페의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어린이 안전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안전대책의 핵심은 스쿨존 확대와 안전시설 확충이다. 도로교통법 상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일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주변 도로에 설치돼 있는 스쿨존이 어린이 공원 주변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에 붙었던 ‘원생 100명 이상’ 기준도 없어진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총 1만6555곳이었던 스쿨존을 2022년까지 1만8155개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매년 300여곳이 추가 지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가 없어 통학하기 위험한 도로 816곳에 514억원을 들여 보도를 설치할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어린이 사고 사망자는 270명이다. 2005년 876명, 2010년 511명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10만명당 어린이 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2위로 높은 편이다. 사망 원인은 운수, 질식, 익사, 추락 순으로 운수 중에서도 절반가량은 보행자 사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대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은 ‘학교 주변 200m’에서 학원가와 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위생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키즈카페 통합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키즈카페 내 놀이시설은 행정안전부, 회전목마 같은 유기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식음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환경 검사는 환경부로 관리 주체가 나눠져 있다. 이를 통합해 관리 운영을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0년까지 생존수영 교육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화장품에는 살균제, 염모제 등 사용량이 제한돼 있는 원료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현재 3세 이하 영유아용 화장품에 못 쓰게 돼 있는 타르색소와 보존제 등은 어린이용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올해 9만5000곳으로 늘려 불량 어린이 제품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전 대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어떻게 숙지시키고 실천하게 하며 그 과정을 점검할 것인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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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혜 기자 jhk@kmib.co.kr
모든 어린이집·학원 주변 시속 30㎞ 이내로… 스쿨존 확대
입력 2018-05-03 18:50 수정 2018-05-03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