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구속기소)씨의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일 오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한다. 지난 3월 21일 드루킹을 체포한 지 45일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것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드루킹의 댓글 조작 행위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구체적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인사 청탁과 댓글 조작 간 연관성에 대해서도 캐묻는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부실투성이다. 늑장 수사에다 기초적인 조사도 안된 상태다. 보여주기 위한 면죄부 소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경찰은 지난 3월 중순 드루킹 일당의 본거지인 파주 느릅나무출판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사건에 김 의원이 관계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김 의원이 드루킹과 여러 차례 텔레그램·시그널 등을 통해 댓글 관련 기사주소를 주고받으며 ‘홍보해 주세요’(김 의원), ‘처리하겠습니다’(드루킹) 등의 대화를 나눴고, 인사 청탁 관련 메시지를 드루킹이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김 의원도 드루킹을 수차례 만났고,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드루킹의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김 의원이 사전에 알았거나 지시했다면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경찰이 단순한 참고인으로 김 의원을 부른다니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경찰은 또 검찰이 기각한 김 의원에 대한 통신내역 및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도 않았다.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말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찰에 소환된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와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인사 청탁한 변호사 2명도 김 의원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을 상대로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리해 비난을 받았던 검찰의 행태도 오십보백보다. 2일 열린 드루킹의 첫 재판에서 준비 부족과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다. 검경이 권력 실세를 봐주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오죽하면 부실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결국 특검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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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 조사 부실한데 김경수 소환해 뭘 하겠다는 건가
입력 2018-05-04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