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시의무 위반 혐의’ 엘리엇 관계자 소환통보

입력 2018-05-02 23:46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금융감독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지 2년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최근 엘리엇 관계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엘리엇은 2015년 6월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5% 룰’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쳐 특정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5일 안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엘리엇은 2015년 6월 2일 삼성물산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이틀 뒤인 4일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재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물산의 지분 2.17%를 장내에서 이틀 만에 매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엘리엇은 외국계 증권사를 우회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삼성물산 지분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TRS는 당사자를 대신해 증권사가 주식을 사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만 당사자가 떠안는 파생상품이다. 엘리엇이 지분을 사전 확보한 것을 감안하면 5월에 대량 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엘리엇은 최근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손실을 봤다는 취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