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시간단축’ 줄어드는 임금, 정부가 보전… 신규채용도 지원

입력 2018-05-02 18:58 수정 2018-05-02 22:54

300인 이상 기업 신규채용 때 1인당 월 40만원 2년간 지원 500인 이하는 모든 업종 대상
300인 미만 먼저 시행하면 최장 3년간 월 100만원 지원 또 세금으로 단기 처방 논란


정부가 근로시간(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임금삭감식 ‘일자리 나누기’ 대신 기존 근로자의 임금 보전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방식의 지원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임금삭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달 중 재정, 세제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기업과 근로자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3월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처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단기적 지원책에 치중하는 ‘쉬운 길’만 가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가 2일 입수한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및 조기 도입을 위한 노동자·기업 지원 대책’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확대해 기존 근로자의 임금보전과 기업의 신규 채용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 300인 이상 기업이다. 300인 이상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월 40만원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월 최대 40만원인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현재는 500인 이하 제조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업종 구분 없이 500인 이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300인 미만 기업 중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은 지원 폭이 더 크다. 신규 채용 시 1인당 지원 금액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소 2년에서 최장 3년’까지 지원키로 했다. 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기간 역시 같은 폭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50인 미만 기업이 오는 7월부터 조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3년 동안 신규 채용과 임금보전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며 300만원만 적립하면 정부 지원 등으로 160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도 신설된다. 적립 비율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노동자, 기업, 정부가 1대 1대 3으로 나눠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핵심 인력에 대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해 장기 재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 증대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도 정부는 인건비 상승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의 75%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 비율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지원받은 임금 감소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 100%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방안에 힘입어 기업의 신규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가 주 52시간 노동자로 모두 채워질 경우 13만7000개, 주 40시간 노동자일 경우 17만8000개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신준섭 정현수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