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유닛, 타 방송 출연 금지…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 둬
믹스나인, 계약해지 통보 기획사에 하면 끝… 자진 시정
방송사와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출연자들에 대해 ‘갑질’ 계약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일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가 방송사·연예기획사와 맺은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조항이 여럿 발견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KBS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출연자들은 KBS의 다른 방송 출연이나 행사 참여 요청에 따라야 하며 타 방송 출연이나 별도 연예활동이 금지됐다. 공정위는 이 계약서 규정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연기획사인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는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을 뒀다. 연예인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이 파기될 때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정했지만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까지 출연자가 배상하도록 했다. 대신 미성년자 등 출연자의 인격권 및 보호의무는 지지 않았다. 더유닛은 데뷔했지만 큰 인기를 얻지 못한 아이돌 멤버나 연습생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부당한 면책조항은 YG엔터테인먼트가 JTBC ‘믹스나인’ 출연자와 맺은 계약서에서도 있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또 믹스나인 출연자와 계약해지 통보를 당사자가 아닌 소속 기획사에 통지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규정했다가 자진 시정했다. 믹스나인은 남자 9인조 팀과 여자 9인조 팀이 성별 대결을 거쳐 한 팀만 데뷔하는 기획으로, YG엔터테인먼트 대표프로듀서 양현석이 연습생들을 직접 찾아 나서 눈길을 끌었다. 공정위 배현정 약관심사과장은 “방송·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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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타 방송 출연금지’… 공정위, 오디션 프로 ‘갑질계약서’ 시정
입력 2018-05-03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