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키로 한 21개 업종의 주 52시간 준수를 돕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운송업 중 유일하게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노선버스업체의 경우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 등은 현행 운영방식을 뜯어 고친다.
국민일보가 2일 입수한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및 조기도입을 위한 노동자·기업 지원 대책’ 초안에는 그동안 법정근로시간을 적용 받지 않던 21개 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금융업, 음식점업 등이 해당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특례 대상을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했다. 특례 대상에서 빠진 21개 업종은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정부 지원대책의 기본 원칙은 기업의 ‘자율 개선’이다. 정부는 노무 전문가나 협회 등을 통해 자율 개선을 권장하고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신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특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선버스 업종이 대표적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당장 운전자의 임금이 감소한다. 운행 횟수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인력 수요도 발생한다. 정부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 직원의 인건비 감소분, 신규 채용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재정으로 지원한다. 신규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동원한다. 택시 등 유사업종의 근로자가 경력 직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예정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업종은 직접 손을 댄다. 사회복지 시설, 어린이집, 장애인 활동 보조업 등이 해당된다. 인원이 적은 곳에 재정을 더 지원해 충원을 하고, 2교대제 근무를 3교대제나 4교대제로 바꾼다.
‘당근’만 주는 건 아니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 가운데 방송업의 경우 방송사 재허가 요건에 ‘근로시간 준수’ 조항을 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방송사와 거래하는 외주제작업체의 과도한 근로시간이 문제가 되자 강제로라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례업종으로 남은 5개 업종의 지원책도 준비하고 있다.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 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근로시간 단축] 노선버스 업계, 탄력근무 유도·인건비 지원 ‘특화대책’
입력 2018-05-02 19:07 수정 2018-05-02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