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번에는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부유층을 정조준했다. 국세청은 2일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유층 대상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상속·증여에 이은 3번째 기획세무조사다.
국세청은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기업인들이 상당수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사회 저명인사도 일부 포함됐다.
국세청이 밝힌 해외 소득·재산 탈루사례를 보면, 해운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사업 소득을 국외에서 받아 해외신탁과 부동산 등에 재산을 은닉했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아들인 B씨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해외에 숨겨온 재산을 모두 누락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했다.
국세청은 해외 공사원가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용역대금을 송금해 비자금을 조성한 일부 부유층도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세금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을 외환거래 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하고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김현준 조사국장은 “최근 일부 자산가와 대기업 관계자들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철저한 해외 현지 조사는 물론 세무 전문가 공모·개입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관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이 보유한 역외탈세 혐의 정보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 수집을 통해 관련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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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재산 은닉 대기업 社主 등 39명 세무조사
입력 2018-05-02 19:06 수정 2018-05-03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