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당·학교·언론 상시출입 못한다

입력 2018-05-03 05:00

앞으로 경찰이 정당 언론사 학교 종교기관 등에 상시 출입하지 못한다. 정의가 애매했던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 범위도 법령개정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경찰개혁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2일 밝혔다.

개혁위는 먼저 정보경찰의 기능을 ‘공공 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재편할 것을 권고했다. 정보경찰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 직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기능을 수행하는 경찰이다. 경찰청 정보국과 각 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에 소속돼 업무를 담당한다. 그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치안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한 데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민간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혁위는 국가 정책에 대한 민심을 살피는 정책정보 조사와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 업무를 정부차원의 국가정보체계 개편과 연계해 타 기관으로 이관·조정토록 권고했다. 집회·시위 관련 업무도 경찰 내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분실’로 불리는 정보경찰들의 독립 사무실을 각 경찰서 본관으로 옮기라고 제안했다.

정당과 언론사 등에 정보경찰들이 상시 출입하는 관행도 중단하고 사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정보경찰들이 생산한 정보를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관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경찰청은 외부기관 상시 출입을 즉각 중단하고 출입 요건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경찰 직무 범위 규정 신설과 권한남용 행위 처벌 등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책정보·신원조사 등 업무의 조정·이관도 추진한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