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1일 빈손으로 종료됐다. 방송법 개정안 논란으로 촉발된 4월 임시국회 파행 사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빈손 국회로 마감됐다. 개헌 투표와 6·13 지방선거 동시 실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역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은 댓글조작 특검법, 헌법개정안, 방송법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미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5월 임시국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전제로 임시국회 협상에 응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5월 임시국회 성립 여부도 불투명하다. 여기에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도 국회 정상화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각종 민생·개혁 법안과 추경,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 등은 5월 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5월 국회 내내 파행이 이어져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의 사직 처리가 불발되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4월 국회 빈손 종료… 특검·비준 갈등에 5월도 불투명
입력 2018-05-02 05:05